[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한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15일 공포한다.

신설되는 아동학대대응과는 기존 아동학대대응팀의 인력(5명)에 2명을 더 늘리고 관계부처 파견 인력 3명까지 더해 10명으로 운영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아동이 안전한 나라' 실현을 목표로 아동학대 추방을 범정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1월 신년사를 통해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5년 1만9,000건에서 지난해 3만 4,000건, 학대로 인한 아동사망자는 16명에서 38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반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아동학대 발견율은 2.64%로 미국(9.4%), 호주(8%), 프랑스(3.94%) 등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아동학대대응과는 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과 아동학대 유관기관과의 인력체계 구축을 통해 상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중대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수사 과정부터 관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협조), 여성가족부(부모 교육), 경찰청(수사 협조) 파견 인력을 운용하며 범정부 역량을 모으는 등 노력을 기울여 아동학대 발견율을 2022년 4%까지 높일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전담부서 신설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사전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더 이상 안타까운 아동학대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시행되는 직제 시행규칙에는 아동학대대응과 신실 외에 국민 구강건강 증진과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강정책과'와 온라인 기반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소통팀'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