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경찰, 아동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기준 개정
의료인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시 즉시 분리보호 조치
학대 여부 판단 어려울 때 의료인 등 전문가 의견 우선적으로 고려

[라포르시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교육, 사회적 거리 두기로 아동 보호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부모로부터 학대 끝에 숨진 사건이 드러나면서 아동학대 신고에 전담공무원과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16개월 입양아가 숨지기 한 달 전 소아청소년과병원 의사가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 했지만 이후 경찰과 아동학대전문기관의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아동학대 조사 및 대응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근 발생한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을 함께 분석하고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29일 발표했다.

복지부와 경찰청이 마련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두 번 이상 신고되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 보호한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에서 재학대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 격리 보호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소극적인 대처가 문제로 지적됐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와 경찰청은 두 번 이상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상 응급 조치가 적극 실시되도록 관련 지침의 응급조치 실시 기준을 추가했다.

아동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기준에서 개정되는 업무매뉴얼에 의료인 등이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상흔을 발견해 신고한 경우와 재신고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상흔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 인도를 적극 고려하도록 했다.

특히 두 번 이상 신고된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이 발견된 경우 72시간 동안 응급 분리하도록 지침에 명시했다.

1년 내 아동학대가 두 번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의 분리보호를 지속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아동복지법 제15조 개정)해 현재 72시간으로 제한돼 있는 응급조치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현장 조사 과정에서 객관적 정황과 전문적 시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조사 절차도 강화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할 때 피해 아동 이웃 등도 직접 만나 평소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기존 필수 대면 조사자 범위를 확대한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유아나 장애아동한테 상흔이 발견되면 반드시 병의원 진료를 받도록 해 과거의 골절 흔적, 내상 여부 등 학대 흔적을 더욱 면밀히 조사하도록 한다. 학대 사례에 대한 판단이나 조치 결정이 어려울 때에는 의료인 등 관련 전문가 의견을 적극 청취해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의료인, 교사 등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특히 의료인이 아동의 신체적 학대 정황을 포착해 신고한 경우 72시간 동안 아동을 분리보호하는 응급조치를 우선 실시하도록 했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활용하는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경찰이 활용하는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을 개정해 12월 1일부터 현장에서 시행한다.

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은 아동학대가 여러 차례 신고됐으나 확실하게 학대로 판단하지 못해 응급조치 등 선제적 대응 노력이 부족했던 점이 아쉽다”며 “반복 신고, 의료인 신고 등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면 우선 아동을 분리보호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사는 진료실에서 환자 진료를 위해 알게 되는 다양한 '비밀'을 통해 아동학대의 증후를 의학적으로 진단하고 판단하는 전문가이다. 동시에 학대받은 아동이나 혹은 가해자를 치료하는 치료자이자 학대아동의 발견과 치료·자문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이기도 하다.

의료인이 아동학대를 신고할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아동학대 의심 선별도구'(FIND, Finding instrument for Non-accidental Deeds)를 활용하면 된다.

이 선별도구는 의료기관 방문 지연, 청결 상태, 환자와 보호자의 관계, 2세 미만 영유아의 골절 부위 등 모두 8가지 사항을 확인토록 하고 있다.

8가지 체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환자의 연령과 발달 단계에 가능하지 않은 손상인가?
2. 보호자, 환자에게 반복 질문시 병력 일치하지 않는가?
3. 환자가 손상 후 특별한 이유 없이 방문이 지연되었는가?
4. 환자와 부모/보호자와의 관계가 적절해 보이지 않는가?
5. 환자의 신체검진에서 학대의심 증거가 잇는가?
6. 환자의 손상 병력과 신체검진 소견이 일치하지 않는가?
7. 환자의 의복, 청결 상태가 눈에 띄게 불결한가?
8. 2세 미만의 머리 손상(두개골 골절, 외상성 뇌출혈)이나 장골골절인가?

8가지 체크사항 중 2가지 이상 확인되면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토록 하고 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 국번없이 112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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