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정신질환자 '외래치료명령제' 강화

[라포르시안] 여당이 TF를 구성해 의료인 보호 매뉴얼 마련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응급실 이외의 병원내 장소에서 발생한 의료인 폭행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률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권미혁(사진)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3일 오전 제 1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은 당의 계획을 밝혔다. 

권 대변인은 "지난 연말 강북삼성병원 교수가 진료를 보던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정신질환 치료에 각별한 애정을 가졌던 분이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분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의료법 개정을 거론했다. 

권 대변인은 "응급실의 경우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돼서 처벌이 강화됐지만 응급실 외의 진료실에서 발생한 폭행에 대해서는 벌칙은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 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처벌유무가 불투명하다"며 "응급실 외에서 발생한 의료인에 대한 폭행도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권 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던 병력이 있지만 예약 없이 1년 만에 병원에 내원했고 사건 당일까지 외래진료를 받지 않았다"면서 "이 때문에 퇴원한 중증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내 관리부실에 대한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증정신질환자는 필요한 경우 퇴원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하고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동의 없이도 퇴원 사실을 지역정신건강보건센터에 알릴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법 개정 외에 가칭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를 구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권 대변인은 "우리 당과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협회가 참여해서 진료실 내 대피 방법과 폭력 사건 발생 시 신고 체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병원 내 보호 규정 마련 등 의료인 보호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이번 사건으로 정신질환 환우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여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충분하게 공감한다. 그래서 의사출신인 윤일규 의원을 팀장으로 안전한 진료를 위한 TF를 만들겠다"면서 "바로 정신과의사협회와 관련된 분들과 논의해서 입법이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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