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료단체와 간담회서 입법 의지...진료거부권 도입에는 난색

[라포르시안] 여당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임세원법' 입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단장 윤일규)'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행보로 의료계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TF는 이날 간담회에서 의사협회, 병원협회, 신경정신의학회 등 의료계 단체로부터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임세원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달 31일 발생한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피살 사건 이후 국회에는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는 등의 의료법 개정과 중증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 명령을 강화하는 등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10여 건 넘게 발의된 상태다.

민주당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도 의료인 안전 강화를 위한 행보를 보여 관련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전문위원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의료법 등 부분은 지난 연말과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야당에서도 법안이 발의됐다.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전문위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미냐'고 묻자 "그렇다"라고 답했다. 

의료급여환자의 수가 불평등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했다. 

조 전문위원은 "(의료계가 주장하는 안전관리 수가 문제는) 당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의료계 의견을 경청했다"며 "하지만 수가 부분에서 의료급여환자의 수가 불평등 문제는 시급하게 얘기해야 한다. 의료급여수급자인 정신질환자가 진료 기피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의 의료기관안전기금 설치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지만 시간이 걸린다. 장기적으로 재원이 투자되는 부분은 기금 방식을 논의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재원이 들어가는 사안과는 분리해서 생각해달라고 주문했다"면서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 등에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이 가장 난색을 보인 것은 진료거부권과 사법입원제도 도입 부분이다. 

조 전문위원은 "진료거부권의 경우 의료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수긍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당의 입장에서는 양면성이 있고 역설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해 장벽을 높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 정서상으로도 수용이 어려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결정을 법원 판단에 맡기는 사법입원제도 역시 같은 취지에서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자는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그는 "여당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재원을 투입할 의지가 있다. 다만 재원 투입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나 명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주최 간담회보다 앞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의료단체 간 '안전한 진료환경과 문화정착을 위한 TF' 회의는 의료기관 내 폭행 실태조사, 안전관리 수가 신설 등 핵심 안건을 놓고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났다.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복지부가 제시한 안에 대해 의료계가 이견을 보이면서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의협은 이날 회의에서 진찰료에 안전관리 수가를 포함하는 방식과 가칭 '의료진 안전관리료 수가 항목 신설'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중 의료진 안전관리료 수가 항목 신설은 현행 기본 진료비 항목에 안전관리료를 추가하는 방안으로 지난 3일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임세원 교수 빈소에서 처음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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