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실보상금도 지급" 판결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책임을 물어 삼성서울병원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고, 메르스 손실보상금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9일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복지부는 메르스 유행 당시 접촉자명단 제출을 지연하는 등 메르스 확산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2월 삼성서울병원에 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607억원에 달하는 메르스 손실 보상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복지부의 이같은 결정해 반발해 지난해 5월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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