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 통보를 받은 삼성서울병원이 병원 문을 닫는 대신 과징금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계 고위 관계자는 지난 31일 "삼성서울병원 고위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복지부의 행정처분 통보에 의견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은 과태료로 대체키로 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삼성서울병원에 의료법 및 감염법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사전통보했다. 

지난해 1월 메르스 사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감사원이 복지부에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행정처분을 통보하면서 영업정지 15일을 갈음할 수 있는 과징금으로 800만원을 안내했다.  

병원계에서는 삼성서울병원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선택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모 대학병원 관계자는 "과징금으로 대체키로 한 것은 환자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라며 "만일 삼성서울병원 같은 대형병원이 15일간 문을 닫는다면 그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예상해 보면 애초부터 영업정지는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삼성서울병원은 1일 평균 외래 환자가 1만명이 넘고 하루 최대 400건의 수술이 이뤄지는 곳이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서울병원이 15일간 문을 닫으면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 측은 행정처분 관련해 아직 어떤 방침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병원 측은 복지부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마감 시한인 지난달 23일 방대한 분량의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건 맞지만 영업정지 처분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복지부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라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놓고 뒷말이 많아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처분을 2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삼성서울병원이 복지부의 최종 처분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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