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일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확산 책임이 있는 삼성서울병원에 의료법 및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이를 갈음할 벌금으로 제시한 게 고작 806만2500원"이라며 "슈퍼전파자를 잘못 관리해 메르스 참사에 막대한 책임이 있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벌금액이 고작 800여만원이라는 건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벌금액이 처벌로서 실효성을 갖도록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매출 1조원 대형병원의 업무정지 15일이 어떻게 800여만원으로 갈음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심각한 의료 참사에도 솜방망이 처벌밖에 가할 수 없는 현재의 의료법과 시행령의 벌금 관련해 제도 개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서 이런 행정처분을 내린 게 메르스 손실보상금 지급 제외나 삭감을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의료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이 종료됨에 따라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유보했던 손실보상 부분도 조만간 심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윤 의원은 "2월에 있을 메르스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손실보상액의 제외-삭감을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며 "메르스 확산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 앞에 고개숙이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하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삼성서울병원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삼성커넥션을 포함해 국민들에게 피해와 실망을 주고 있는 삼성 이재용 일가에 대해 엄격한 법적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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