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대상 의료기관 10곳 2곳이 관련 전담인력을 배치하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7월 29일 시행된 '환자안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현재 970개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대상 의료기관 중 전담인력이 배치된 곳은 737곳(76%)에 불과했다. 

특히 요양병원은 배치율이 지난해 69.5%에 비해 2.3%p 감소한 67.2% 배치에 그쳤다.

연도별로 2016년 환자안전법 시행 직후 전체 대상기관 대비 48.8%에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배치됐으나 2017년 701개(73.7%) 기관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올해 전담인력 배치 기관 증가율은 2.3%p(76.0%)에 그쳤다. 

김승희 원은 "복지부가가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관리 감독에 소홀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올해 8월 현재 병원 전담인력 배치기관에 배치된 인원은 63.1%에 그쳤다. 종합병원은 93.4%로 높은 배치율을 보였지만 지난해보다 0.3%p 감소했다. 

한편 환자안전사고는 환자안전법시행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에 따라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자율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환자안전사고를 유발한 의료인 본인이 신고한 경우 보건의료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받는다.

2016년 563건에 그쳤던 환자안전사고는 2017년 3,864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크게 늘어 1월부터 8월 31일까지 총 5,803건이 보고됐다. 

의료기관 종별로 올해 8월까지 종합병원 2,974건, 상급종합병원 1,1904건, 요양병원 857건, 병원 459건, 약국 290건 순으로 많이 보고됐다. 

사고종류는 낙상이 2,844건으로 가장 많았고 투약사고 1,357건, 검사 327건, 진료재료 오염 및 불량 297건 순이었다. 

김승희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안전관리료 신설로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증가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4개 의료기관 중 1개는 여전히 전담인력이 없다"면서 "수가 인센티브 등 전담인력 배치를 확대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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