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원격협의 진찰료 산정기준과 산정방법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신설됐다. 

복지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개정 요양급여 기준 개정 사항을 공지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다른 요양기관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이 필요해 정보통신망으로 원격협진을 의뢰한 경우 원격협의 진찰료 의뢰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원격협의를 의뢰한 이유와 내용, 결과 등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명시했다. 또 원격협의진찰료 자문료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원격협진을 의뢰한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정보통신망으로 지원한 경우 산정한다.

이 때 원격협진을 실시한 요양기관은 의뢰내용과 자문결과가 포함된 원격의뢰·자문 기록지 등을 진료기록부에 보관해야 한다. 

원격협진을 실시하는 요양기관은 복지부가 정한 양식에 따라 원격협진 기관 현황신고서를 최초 수가 청구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최초 신고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고시에서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도 신설했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복지부에서 정한 조건을 모두 갖춘 요양기관이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할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이나 정신병원으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보안장비와 보안인력 배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100병상 이상 200병상 미만 병원이나 정신병원은 보안장비를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배치하는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환자안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해야 한다. 환자안전기준 준수를 위해 병문안 관리 규정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고, 입원기간 동안 낙상, 욕창 예방 및 관리 등을 시행해야 한다.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 운영해야 하고 보인 전담인력을 기관별로 1인 이상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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