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서 관련법 개정안 연내 국회 제출...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병원도 멸균처리시설 설치 가능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습. 사진제공 국무총리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습. 사진제공 국무총리실.

[라포르시안] 의료폐기물 멸균처리시설 설치구역 제한을 완화하는 쪽으로 법개정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병원 내에서 의료폐기물을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시장진입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지금은 학교경계선 등으로부터 2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이 학교 주변에 설치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에 영향을 미치고, 위생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종합병원은 전국적으로 330개소 가량이 있다. 상당수 종합병원이 대학 부속병원 형태이다보니 330개 중 213개 종합병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다. 

국무조정실 백일현 규제총괄정책관은 지난 17일 사전브리핑에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금지를 하다 보니 병원 내에서 의료폐기물을 자체 처리하지 못하고 병원 밖으로 반출해 의료폐기물 처리 소각시설에서 소각해왔다"면서 "그러나 의료폐기물 멸균처리 기술이 발전해 병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오염 우려 없이 의료폐기물을 멸균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의료기관도 의료폐기물 반출 처리 대신 안전성이 입증된 자체 멸균시설 설치·처리를 허용하는 쪽으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의료폐기물 자체 처리에 대한 병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백 정책관은 "병원협회에서 1,000톤 이상의 의료폐기물이 나오는 8개 대형병원에 의향을 확인했더니 4개 병원은 관련법이 개정되면 의료폐기물 멸균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했고, 4개 병원은 법이 개정되면 그때 검토를 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면서 "그래서 법이 개정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 정책관은 "학생들 입장에서 봐도 현재는 의료폐기물을 밀봉해서 의료폐기물 상태로 반출해서 처리하는데, 법이 개정되면 병원 내에서 자체 멸균처리한 다음 외부 소각장으로 운반하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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