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부당한 가격인상·수거 거부 등 신고 접수

경기도 특사경이 의료폐기물 불법 처리 단속을 벌이는 모습.
경기도 특사경이 의료폐기물 불법 처리 단속을 벌이는 모습.

[라포르시안] 환경당국이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의 부당한 가격 인상과 계약 갱신 거부 행위 등에 대한 조정과 중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의료폐기물공제조합에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관련 부당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센터에서는 ▲계약 기간에 부당한 가격 인상 ▲계약 기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수거 거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계약 및 재계약 거부 등의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는다. 

신고가 접수되면 의료폐기물공제조합은 처리업체와 신고자 간 조정 중재를 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와 환경 관할 기관에 통보한다. 법률위반 사례가 있거나 조정 및 중재가 어려우면 관할 유역(지방) 환경청으로 사건을 넘긴다. 

관할 유역 환경청은 의도적 수거 거부 등 처리업체 준수사항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처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처리 용량 한계에 따른 신규 계약 어려움과 처리단가의 과도한 상승에 대한 의료기관의 민원제기가 크게 늘었다"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중재해 민원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의 횡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횡포를 견디다 못해 자체적으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를 만든 지역의사회도 있다. 

국민신문고와 청와대 청원 게시판, 의사협회 등에 민원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유형을 보면 계약기간에 가격을 2배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정한 후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수거를 종료하겠다고 통보한다. 다른 운반업체에 연락하면 소각업체에서 신규 물량을 못 받게 해서 수거가 어렵다며 거절한다. 

소각용량 부족을 이유로 제때 수거해가지 않는 일도 흔하다. 이 때문에 주차장 등에 폐기물을 보관하다 적발돼 지자체로부터 과태료를 문 곳도 적지 않다. 전화 등으로 업체에 불만을 제기해도 수거를 거부당한다.  

이런 각종 갑질은 의료폐기물 운반과 소각 단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2017년 톤당 73만4,000원이던 평균 가격은 2018년 1월에는 97만8,000원으로 33%가 뛰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의 담합 행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계약서도 쓰지 않고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보통이다. 업체를 바꾸려고 해도 받아주지 않는다"며 "게다가 의료폐기물을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적지 않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신고센터 설치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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