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한국에자이는 25일 소포림프종 치료제 ‘심벤다(성분 벤다무스틴)’ BR요법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부터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출시 7년만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눈앞에 두게 됐다.

소포림프종(여포형 림프종·Follicular Lymphoma)은 고령 환자가 많은 특성상 독성 위험이 적은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벤다, 리툭시맙 병용요법인 BR요법은 표준요법 대비 치료 효과가 좋으면서 독성 및 부작용 위험은 적어 고령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옵션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급여가 인정되지 않았다.

소포림프종은 전체 비호지킨림프종의 약 3%를 차지하며 한 해 평균 15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55~60세 환자가 대부분이다. 60대 이상 고령 환자의 경우 기존에 합병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장기기능이 저하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 고용량 항암화학요법을 견디기 힘들다.

따라서 고령 환자를 위해서는 치료 효과뿐 아니라 독성과의 균형을 고려한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NCCN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포림프종 치료에 R-CHOP, R-CVP, BR 요법 등을 가장 높은 수준인 Category1으로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R-CHOP, R-CVP만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이 중 R-CHOP은 국내 림프종 치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치료법 중 하나로, 다른 치료법에 비해 ‘호중구감소증’ 등의 혈액학적 독성 위험이 커 고령 환자나 장기간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에게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호중구감소증(neutropenia)은 림프종 등 주요 항암화학요법 후 가장 흔히 발생하는 부작용이다. 호중구가 감소하면 감염에 취약하게 되고, 이로 인해 발열성 호중구감소증(febrile neutropenia) 발현 가능성이 커진다.

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은 환자의 항암치료 스케쥴 및 약제 투여 용량에 영향을 미치며, 일부 환자에서는 항암치료의 중단이 필요할 수 있어 치료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호중구감소증이 발현하면 림프종 항암치료와 별개로 호중구 수를 증가시키는 G-CSF(백혈구 조혈 촉진인자) 투여가 필요하며, 이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및 치료비용 증가를 야기해 환자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문영철 이대목동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사진)는 “만약 고령 환자에게 호중구감소증 부작용과 함께 감염 및 발열까지 동반될 경우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심하게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호중구감소증이 발생하면 부수적인 치료와 비용이 발생해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환자 상태에 따라 BR요법 등 혈액학적 독성 위험이 낮은 치료법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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