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응급실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의 처벌을 징역 10년 이하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8일 밝혔다.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는 응급의료 종사자들에게 직접적인 휘협이 될 뿐아니라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긴급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의 생명에 휘협이 될 수 있으므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개정안은 현행 5,000 이하 만원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현행 법률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을 10년 이하로 늘렸다.   

윤종필 의원은 "현행법에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점검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재효과가 미흡하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신변과 응급 환자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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