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무총리 산하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를 보건복지부에 권고하고 복지부가 이를 수용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정부가 논의하는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는 의사가 지역사회에서 의료업을 계속할 수 없게 만드는 '의료인 주홍글씨' 방안"이라며 개선권고 과제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는 의료인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인을 막론하고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공개와 함께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고,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한 의료인은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를 통해 의료업 수행을 제한하는 충분한 장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어느 전문가 직역에도 적용하지 않는 징계정보 이력을 공개하겠다는 발상은 일반 국민과 비교할 때 형평성 위반일 뿐 아니라 환자를 상대해야 할 의료인의 신용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깨뜨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의료인도 국민이기 때문에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소비자의 권리도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의료인의 개인정보와 내밀한 징계정보 또한 보호돼야 마땅하다"면서 "의료인에게만 불필요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부당한 처사이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관한 헌법적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검진의사 실명제, 명찰 패용 의무화 등 각종 의료인 신상공개 정책이 잇따라 추진되더니 이번에는 징계를 받은 의사의 개인신상정보까지 공개하라는 불공정한 요구와 정부의 행태에 분노한다"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이번 권고를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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