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로 선정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국무조정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국무조정실.

[라포르시안] 성범죄 등 중대한 법 위반 의료인의 징계정보가 일반에 공개된다. 

국무조정실은 9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소비자정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로 선정된 6개 과제를 심의해 각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6개 과제는 ▲알러지 유발물질 표시의무 방향제·탈취제 등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대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연장 ▲온라인 회원가입 약관 동의절차 개선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제도 실효성 강화 ▲렌탈 정수기 계약만료시점 사전통지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등이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 소관인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는 자율규제(peer review)를 활성화하고, 성범죄 등 중대한 법 위반 사실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보공개를 추진하라는 것이 골자다. 

의료인 징계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도 미흡하다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국무조정실은 "소관부처들은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향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소비 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고, 위원 구성도 민간위원 중심 체제로 개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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