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다른 전문가단체는 정보 공개...의료법 개정 추진"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성범죄 등 '중대한 법 위반' 의료인의 징계정보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유독 의사에 대해서만 엄격한 도덕성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9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소비자정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로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등 6개 과제를 심의해 각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는 자율규제(peer review)를 활성화하고, 성범죄 등 중대한 법 위반 사실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징계정보 공개를 추진하라는 것이 골자다. 

의료인의 징계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중대한 법 위반 의료인의 징계정보를 공개하려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근거를 의료법에 마련할 계획이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 성범죄, 대리수술 등 환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 유형을 정하고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입법으로 할지 의원입법으로 갈지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보공개 방식과 관련해서는 "변협처럼 단체 홈페이지나 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관보에 싣는 형식으로 공개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중대한 법 위반 의료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다른 직업군과 형평성에도 맞다고 강조했다. 

곽 과장은 "변호사협회, 세무사협회, 변리사협회 등 다른 직역단체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회원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왜 의사만 빠져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얼마 전 변협 주최로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는데, 결국은 같은 맥락"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중대한 법 위반 의료인의 정보공개를 권고한 소비자정책위원회 간사 부처이다. 

곽 과장은 "아마도 곧 공정위로부터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추진일정을 제출하라고 연락이 올 것이다.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의사 등 의료인의 중대한 법 위반 통계 비율을 보면 다른 직업군보다 훨씬 낮다"며 "특히 의사의 도덕성은 어느 직업군보다 높은데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왜 이런 권고를 한 것인지, 왜 우리만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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