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이유로 의사면허 취소하면 중증질환 진료 기피 초래"

[라포르시안] 대한변호사협회가 국회에서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 개선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데 대해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변협은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남인순·권미혁 의원과 공동으로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경우 일반 형사범죄나 다른 각종 특별법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의사 면허에 영향이 없는 현행 의료법의 문제점을 짚고, 일반 형사범죄로 처벌받게 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 취소·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심포지엄 좌장은 신현호 변협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이, 박호균·강현철 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석배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채근직 변호사, 오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 강태언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변협은 "심포지엄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의료 시스템에 대한 개선 방향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직결된 의료 현장에서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심포지엄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의료계는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사면허 취소하려면 강제지정제를 철폐하고 의사의 의료행위 중단 및 진료거부권도 신설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만약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변호사가 원고나 피고인 측에 대한 소송대리를 수행하다 패소하면 해당 변호사 자격을 취소하는 법률안이 발의된다면 변협은 어찌 대응할 것인가 묻는다"며 "변협의 주장이 현실화될 경우 실력 있는 의료인은 면허를 취소당하는 등 행정처분을 받고, 방어진료를 하는 의료인은 살아남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변협이 추진하는 것처럼 업무상 과실을 사유로 의료인의 면허취소가 이뤄지면 의료인은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상황을 대비해 중증질환자 진료를 기피하고 경증환자만을 진료하거나, 분쟁이 적은 보험환자가 아닌 미용환자만을 진료하는 풍조를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의협 인수위는 "의도가 어찌되었건 방어진료 양산을 촉진하고 전공의가 지원을 기피하고 권역별중증외상센터의 심각한 위축을 초래해 제2의 이국종 교수는 더 이상 나올 수도 없는 의료현실이 초래될 것"이라며 "변헙이 이런 주장을 하려면 의사들이 더 이상 의료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환자를 진료하지 않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철폐, 의사의 의료행위 중단 및 진료거부권 신설도 주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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