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다음 달부터 '병상 수 기준'에서 '환자 수 기준'으로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과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4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등을 계기로 간호사를 구하기 어려운 지방 중소병원의 숨통을 터주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일부 요양기관은 일반병동의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해당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에 따라 간호인력 확보 수준을 1~7등급까지 구분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서울특별시·광역시 구지역·경기도의 구가 있는 시에 위치한 요양기관, 복지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등의 법령에 근거해서 설립된 요양기관은 제외된다.  

환자수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입원환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입원환자 수에는 일반병동 병상에 입원한 모든 환자 수를 기재해야 한다. 

환자 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매월 재원일수의 합이며, 입원초일인 환자는 입원 환자 수에 산입하고 퇴원 환자는 입원 환자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간호등급제 산정 기준 개선으로 발생하는 병원들의 간호관리료 추가수익분은 간호사의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권고하고 해당 사항의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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