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서 심의·의결...수가 57만~71만원대 적용

수면다원검사.
수면다원검사.

[라포르시안]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 질환에 대한 표준 검사인 수면다원검사와 비수술적 치료 방법인 양압기 치료에 대해 올 상반기 중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또 진료에 필수적인 희소·필수치료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특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기술혁신 제품의 적정보상을 위해 가치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등 치료재료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원다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수면다원검사 등 건강보험적용=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 관련 질환을 복합적으로 평가하고 진단하는 수면다원검사와 수면무호흡 환자에 대한 양압기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수면무호흡증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수면다원검사가 필수적이지만 그간 비급여(관행가 70만~100만원)로 운영돼 왔다.

복지부는 앞으로 수면무호흡증, 기면증 등 수면관련 질환이 의심돼 검사를 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독립된 1인용 검사실 및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모니터링 하는 표준형 수면다원검사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본인부담율은 20%로 적용하되, 단순 코골이 등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면무호흡증의 대표적 비수술적 치료방법인 양압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수면무호흡(G47.3),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P28.3), 기타 무호흡(P28.4)으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환자다.

급여품목은 양압기 대여료, 마스크(1년에 1개)이며, 건강보험 적용시 환자는 이중 20% 금액을 부담하면 된다.

다만, 환자상태에 따라 양압기 사용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최초 90일동안 일정 기준(연속된 30일간 하루 4시간 이상 사용이 70% 이상) 이상 사용이 가능한지(순응 여부) 확인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했다. 

상복부 급여화 추진= 복지부는 최근 상복부 초음파 보험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향후 고시 확정 절차를 거쳐 4월 1일 이후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자로 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B형 간염, C형 간염, 담낭 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16만원 수준에서 2∼6만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이후 촬영 현황에 대해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을 하고,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개선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올해 하반기 하복부 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 등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치료재료 제도개선 방안= 진료에 필수적인 희소·필수치료재료의 특별 관리를 위해 '희소·필수치료재료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진료에 차질이 우려되는 희소·필수치료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시장규모가 작고 수익성이 낮은 치료재료들을 '희소·필수치료재료'로 지정하고,  희소・필수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기준을 별도로 운영해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기술혁신 제품 등에 대한 적정가치 인정 및 적정보상을 위해 가치평가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그동안 기술개량에 대한 입증기준이 높게 설정돼 기술혁신 제품에 대한 적정가치 인정 및 기술혁신 외 기술개량 제품에 대한 가치인정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기술혁신 인정기준을 확대(가치 상향)하고 기술개발 노력 가산제도를 신설하는 등 적정보상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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