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은 '긍정적' 입장, 1명은 '부정적' 입장 표명

[라포르시안]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6명의 후보 중 5명은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법적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개협은 최근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내 의원을 대표하는 법적 조직의 필요성을 물었다. 

기호 1번 추무진 후보는 "의협 산하에 대한의학회와 같은 독립적인 법인의 개원의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개협이 동의하면 법인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기호 2번 기동훈 후보는 ""병원을 대표하는 법적 단체가 있듯이 의원을 대표하는 법적 단체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분열을 촉진하기보다는 화합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방법적 측면에서 이득이 훨씬 크다"고 찬성의 뜻을 밝혔다. 

기호 3번 최대집 후보 역시 "의협과 병협이 같은 자격의 단체인 것처럼 보이는 현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며 "의협은 분명하게 병협과 의원을 대표하는 협회를 하위에 두는 상위 단체로 자리매김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의료법에 근거한 일차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단체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호 4번 임수흠 후보는 "의협이 13만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임에도 개원의 단체로 위상이 축소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의협이 전문가단체로서 목소리를 내기 이해서는 독자적인 개원의 단체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병협과 같은 위상을 가진 개원의만의 목소리를 내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법인화를 위해서는 "의협과 협력체계 구축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덧붙였다.

기호 6번 이용민 후보도 의원을 대표하는 법적 조직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 후보는 "병협과 동등한 지위를 갖고 의원을 대표하는 법적 단체가 있어야 의협이 모든 의사를 대표하는 선명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호 5번 김숙희 후보는 6명 중 유일하게 부정적인 생각을 밝혔다. 

김 후보는 "새로운 법적 단체가 생기는 것은 결국 새로운 이익단체를 늘리는 것"이라며 "투쟁과 협상의 성공을 위해 지금은 힘을 합쳐야 한다. 오히려 병협이 의협 내로 들어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