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 생계형 체납자 재산압류·미성년자 연대납부 금지 등 제도개선 촉구

[라포르시안]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의 1단계 적용을 앞둔 가운데 생계형 보험려 체납자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장기체납해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구가 400만명(200만 세대)가 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하루빨리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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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는 27일 성명을 내고 "현재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외면한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는 지역·직장 자격변동 고려시 최소 400만명(200만세대)에 이른다"며 " 건강보험료 부담능력이 절대적으로 결여된 계층에 대한 의료보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국회 계류 중인 관련 입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여러 건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건보법 개정안은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절차 진행시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제외 사실 등을 기재한 통보서 발송 의무화와 건보료 3회 이상 체납시 분할납부 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세상은 "국세징수법은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를 분명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서 가입자의 금융재산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이며 징벌적인 독촉과 체납처분을 실시해왔다"며 "건강보험법상 명시된 분할납부에 대해서도 법률적 근거가 아닌 공단 내부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체납금액의 10~50%를 일시납부할 경우에만 분할납부신청을 승인하는 등 자의적 해석에 따른 징수방식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계형 체납 관련 건보법 개정안의 입법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건보법 개정안(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은 미성년자의 경우 소득,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불문하고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에 있어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체납대상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득수준으로 체납기간 3년 이상인 체납자 등의 결손처분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강세상은 "아동보호시설(그룹홈 등)에서 생활하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체납 보험료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한 게 드러나면서 '소득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건보료 연대납부의무가 면제됐으나 ‘생계를 위해 근로를 해야 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족쇄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 법안 개정이 시급한 사안으로 불가피하게 노동현장에 내몰린 빈곤한 미성년자세대에게도 보험료를 강제하는 것이 사회보험의 원리에 적합한 징수방식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체납한 빈곤층에 대한 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완화도 시급하다.

건강세상은 "건보료를 체납하고 이를 징수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보험료를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체납보험료에 대해 결손처분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실제 결손처분과정에서는 빈곤으로 인해 수급권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분할납부이력 등의 이유로 체납된 건보료가 결손 처분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건강세상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도 건보료 체납독촉 및 각종 제재에 시달리는 당사자가 많다"며 "복지사각지대에 속해 건보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지만 의료급여 대상자에도 포함되지 못해 체납이 지속되는 경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보험료 부담능력이 절대적으로 결여된 계층에 대한 의료보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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