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현병기 후보에게 '주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에서 현 후보와 경쟁하고 있는 이동욱 후보는 29일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6일 현병기 후보에게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의사회 선거관리규정 34조 3항은 '선거운동기간에 타 후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이나 의견개진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 후보가 이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동욱 후보는 현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 후보는 "회원들 앞에서 진실하지 못한 발언을 하고 타 후보를 허위사실로 비난까지 한 현 후보는 회원들 앞에서 진솔하게 사과하고 사퇴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현병기 후보에게 내린 주의 조치는 경고의 전 단계로 주의가 누적되면 경고가 되고, 경고 2회면 후보 자격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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