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수석비서관 회의록 통해 "메르스 유가족 모임 차단" 지시 드러나

이미치 출처: mbn 보도화면 갈무리
이미치 출처: mbn 보도화면 갈무리

[라포르시안] 지난 2015년 7월에 메르스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런데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할 무렵 당시 청와대에서는 메르스 유족 모임을 사전에 제어하고, 국가대상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 대응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MBN은 지난 1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록'을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MBN 보도에 따르면 2015년 7월 6일 열린 수석비석관 회의에서 당시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은 "민변 등 일부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돼 메르스 유가족들은 선동, 모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 데 감염병 희생자 유가족이라는 점에서 모임화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관련 부처는 이런 움직임이 제어되도록 사전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보다 앞서 2015년 6월 12일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메르스 유가족 동향에 따른 대응 지시를 내렸다.

당시 이병기 비서실장은 "유가족·격리자 등을 모아 국가대상 집단 손배소를 추진한다는데 모니터링하고 대응방향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고 "일각에서 10명 사망자 유가족을 묶어 집단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는 데 이번 경우 그럴 사안이 아닌 만큼 통상적 차원의 유가족 접촉 외에 너무 지나친 정부 관심을 삼갈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가 메르스 유족 동향에 관심을 쏟고 있던 2015년 6월 12일은 삼성서울병원발 메르스 2차 유행으로 감염자가 126명으로 늘고, 사망자도 11명으로 늘어 방역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던 때였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메르스 방역보다 유족들의 동향에 더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 같은 지시가 내려지고 이틀 뒤인 6월 14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메르스 환자 진료현황을 살펴보고 의료진을 격려한 바 있다.

한편 메르스 유족과 격리자들은 2015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국가와 지자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기사: 메르스 사망자 유족들, 국가·병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015년지난 7월 메르스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 6명을 대리해 국가와 건양대병원, 강동성심병원, 강동경희대병원을 상대로 3건의 공익소송을 낸 바 있다.

소송을 대리한 경실련은 "이 소송은 환자들을 감염과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기관과 감염병 관리 등 공공의료체계와 공공인력양성에 실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국민의 생명보호와 공공의료의 확충을 촉구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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