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보건정책으로 피해 입은 의료인들, 아무런 배상도 못 받아"

[라포르시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의사회는 또 당시 메르스 사태를 담당한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에 3명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21일 "2015년 메르스 사태로 38명이 사망하고 1만6,000여명의 격리자가 발생했으며 의료기관도 대형병원은 물론 소청과를 포함한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막대한 손실을 봤다"면서 "이는 보건당국의 미숙한 초기대응과 부실한 역학조사, 탁상공론식 질병관리정책이 만들어낸 전형적인 후진국형 인재"라고 주장하며 이렇게 밝혔다. 

소청과의사회가 손배소를 청구한 지난 20일은 메르스가 발생한 지 3년째 되는 날이고, 관련자들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이다. 

손배소를 당한 공무원 3명은 권준욱 당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 허용주 질병관리본부 감염관리센터장이다.

메르스 사태 직후 감사원은 방역 실패의 책임을 물어 양병국 본부장은 해임, 권준욱 정책관은 정직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양병국 전 본부장은 해임에서 정직으로, 권준욱 전 정책관 등은 정직에서 감봉으로 징계 수위가 경감됐다

원고 중 한 명으로 참여한 임현택(사진)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메르스 사태는 보건당국의 미숙한 초기 대응과 부실한 역학조사, 의료 비전문가인 담당 공무원에 의한 탁상공론식 질병관리 정책이 만들어낸 전형적인 의료후진국형 인재였다"면서 "당시 징계 대상이 된 공무원들은 현재는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하거나 제약회사 대표로 취임했다. 그러나 정작 잘못된 보건정책의 피해자인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한 채 지금까지도 당시 입은 피해를 복구하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을 맡은 양태정 변호사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의료인들의 영업손해는 보건당국인 국가는 물론 메르스 대책을 주도한 고위 인사들 역시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며 "이번 소송이 정부 주도인  보건정책에 일방적으로 희생당해온 의료인의 피해를 구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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