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타결 안되면 내달 10일부터 파업 돌입

지난 9월 26일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이 결렬된 이후 전국보건의료노조 을지대 을지병원지부 조합원들이 병원 로비에서 파업전야제를 열고 있다. 사진 제공: 전국보건의료노조
지난 9월 26일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이 결렬된 이후 전국보건의료노조 을지대 을지병원지부 조합원들이 병원 로비에서 파업전야제를 열고 있다. 사진 제공: 전국보건의료노조

[라포르시안]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을지대병원지부(대전)와 을지대 을지병원지부(서울)가 오는 10월 10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6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3차 조정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원만한 타결을 위해 교섭을 진행했지만 을지재단측이 임금과 관련한 진전된 안을 내지 않음에 따라 결국 조정이 결렬됐다.

앞서 지난 5일 보건의료노조 96개 사업장이 집단 쟁의조정신청에 돌입한 이후 15일간 조정기간을 연장한 경상대병원과 울산병원을 제외한 92개 사업장이 원만한 타결을 이뤘다.

유일하게 미타결사업장으로 남아 있던 을지대병원과 을지병원의 경우 지노위의 조정결렬로 파업 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지노위의 조정결렬에 따라 을지대병원지부와 을지병원지부는 오늘(27일)부터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

을지대병원지부와 을지병원지부는 추석 전 교섭 타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되 병원 사측이 불성실 교섭으로 노조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추석연휴가 끝나는 10월 10일을 기해 대전과 서울에서 동시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조 측은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임금인상 총액 7.4% 인상과 타 사립대병원과의 격차 해소분 7.6%를 요구한 반면 사 측은 총액 5% 인상을 고수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타 사립대병원이 설과 추석에 각각 30만~40만원씩의 명절수당을 지급하지만 을지대병원과 을지병원은 명절수당이 아예 없고, 하계휴가비도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호봉제에 장기근속수당이 있는 타 사립대병원과 달리 을지대병원과 을지병원은 연봉제 방식이라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건의료노조는 "을지대병원과 을지병원의 임금 수준은 타 사립대병원의 6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전국 35개 사립대병원의 의료수익 대비 평균 인건비 비중이 41.47%인 것과 비교해 을지대병원은 26.18%, 을지병원은 34.5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노조에서는 다른 사립대병원에 있는 명절수당 신설, 식대 인상 등의 임금격차 해소방안을 요구했지만 사측에서 이를 거부했다"며 "또한 사측은 오는 29일까지 조정기간을 연장하자는 노동위원회와 노조 측의 의견도 거부하는 등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아무런 의지도 보이지 않아 조정이 결렬되고 파업상황으로 치닫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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