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을지대학교 을지병원(병원장 이승진)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보건의료노조 을지병원 지부가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10일부터 파업을 강행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명분없는 불법 파업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노사 교섭 결렬의 책임이 노조 측에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을지대·을지병원 노조, 전면파업 돌입…임금인상안 놓고 대립>

을지병원은 “병원은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과감하게 수용했으며, 쟁점사안이였던 통상임금 인상분(2.7%)도 포함하지 않는 등 양보와 설득을 통해 합의점 도출에 노력했다”며 “파업만을 막아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밤샘끝장교섭을 요구하는 등 법과 원칙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했으나 노조는 병원 경영을 무시한 무리한 요구로 일관해 왔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에서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중이 을지대병원 26.2%, 을지병원 34.6%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을지병원 측은 "(노조가 주장하는 인건비 비중에는)임상교수인건비, 외주용역인건비를 빼고 계산한 것으로, 이를 포함할 경우 인건비 비중은 을지대병원 38.2%, 을지병원 50.3%로 노조가 주장한 수치보다 월등히 높다"며 "노조는 확인도 되지 않은 비율을 주장하는 등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병원은 “노조는 을지병원보다 규모나 매출액이 월등히 높은 사립대병원과 비교해 임금이 타 사립대병원의 60%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등 병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체인력 투입과 비상근무체제 동을 통해서 파업기간 중에도 병동 및 외래진료가 차질없이 진행되게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은 " 노조의 파업기간 동안 환자 및 보호자의 불편과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파업강행시 필수유지 업무부서로서 정상 운영되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물론, 대체인력 투입과 비상근무체제 돌입을 통해 병동 및 외래부서 등에서도 차질없이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승진 병원장은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대화로서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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