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부족한 스위스·아일랜드·벨기에, 각종 R&D 인센티브·세제 혜택 등으로 ‘제약 강소국’ 위상

[라포르시안]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해외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이 좀 더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산업의 구조를 분석하고, 고유의 강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펴낸 ‘제약 강소국의 제약산업 지원 현황’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자원이 부족한 스위스, 아일랜드, 벨기에 등은 자국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제약시장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3개 나라는 제약·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떤 우대 정책을 펼치고 있을까.

먼저 스위스에는 세계 제약시장을 선도하는 2개의 글로벌 기업이 있다. 바로 노바티스와 로슈이다. 

노바티스와 로슈 두 기업의 연간 매출액은 96조원(2015년 기준)으로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의 약 10% 정도를 차지할 정도다.

스위스 의회는 지난해 ‘법인세 개혁안Ⅲ(CTRⅢ)’을 통과시켰다.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주별 일반 세율의 필수적 인하와 스위스 내 R&D 지출로 창출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특허박스 도입 ▲적합한 연구비용의 150%에 초과 R&D 공제 형태의 R&D 인센티브 부여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주·연방 연간 순 자산세 감면 등이다.

그동안 세제 혜택을 보지 못한 스위스 기업과 스위스에 진출하려는 다국적 기업에 낮은 세율을 부과한다는 것으로, 이 같은 개정안은 오는 201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일랜드의 세제 혜택은 파격적인 것으로 유명하다.

보고서에 다르면 국내외 기업이 아일랜드에서 경제활동을 활발히 펼칠 수 있도록 법인세 세율은 12.5%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낮게 책정돼 있다. 여기에 2004년부터 R&D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25%의 세액공제를 부여하고 있다.

연구개발 활동으로 창출한 지적재산권 수입에 대해서는 유효세율을 6.25%로 감면한다. 

지난해 아일랜드 제약·바이오 수출액은 302억 유로(2015년)로 전년 대비 36% 성장했다. 제약분야 수출액은 아일랜드 총 수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다.

벨기에는 국가 연구개발투자 총액의 40%를 제약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

이상은 제약바이오협회 기획팀 과장은 “스위스, 아일랜드, 벨기에 등 3개 나라의 공통점은 제약·바이오 분야를 기반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스위스는 4차 산업혁명 및 혁신 기술과 관련된 클러스터 조성으로 다양한 산업의 기술을 융합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고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이러한 기술을 클러스터를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러한 강점이 다국적 기업의 투자 유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은 국내 제약산업 육성정책 수립시 깊이 고민해야할 부분”이라며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 산업이 우수한 기술과 오픈 이노베이션 등 산학연간 협업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만 자국 내 투자로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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