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초 판권 이관 후 갈등 빚어...상표권 침해 소송전까지 전개돼
[라포르시안] 대웅제약과 종근당 간에 뇌기능개선제 ‘글리아티린(성분 콜린알포세레이트)’ 판권 이관에 따른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앞서 대웅제약은 지난 2000년 1월 이탈리아 제약사인 이탈파마코와 ‘글리아티린’의 주성분인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반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다 작년 1월 글리아티린의 판권이 대웅제약에서 종근당으로 넘어갔다. 당시 대웅제약은 글리아티린 판권이 종근당으로 넘어간 것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작년 5월 글리아티린 대조약을 '종근당글리아티린'으로 지정하자 대웅제약은 “식약처 대조약 선정은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변경 공고는 행정행위 중 하나인 명백한 처분에 해당한다”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웅제약의 주장을 받아들여 식약처의 대조약 변경공고 취소 재결을 내렸다. 식약처 대조약 변경공고는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모든 제약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명백한 처분행위’라는 게 행정심판원 판단이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종근당이 행정심판원을 상대로 ‘식약처 대조약 변경공고 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종근당은 행정심판원에서 "대조약 변경공고는 처분이 아니며, 대웅제약은 원고적격성(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주장했고 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 대웅제약은 지난 21일 “종근당이 행정심판원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는 글리아티린 대조약 변경공고 사건 핵심인 식약처 행위의 부당성에 대한 심리가 없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대웅제약은 “따라서 행정심판원 패소가 식약처의 대조약 변경공고 타당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앞으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또 이번 행정소송 판결이 종근당의 일방적 주장에만 의존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종근당이 제기한 행정소송 사실을 최종변론이 마무리된 직후에야 통지 받고 보조참가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종근당 승소판결 선고 다음 날 보조참가를 허가했다”며 “해당 소송에서 반론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글리아티린의 판권을 가진 이탈파마코가 2016년 1월 위탁판매 파트너를 대웅바이오에서 종근당으로 변경하자 특허만료된 글리아티린의 제네릭 의약품으로 '글리아타민'을 출시한 바 있다.
그러자 이탈파마코가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이 자사 제품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탈파마코는 특허법원에 항소했다.
이와 관련 특허법원은 지난달 30일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 상표가 오리지널 의약품인 이탈파마코의 '글리아티린'과 유사하다며 상표등록 무효 판결을 내렸다.
대웅바이오는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자사의 글리아타민과 이탈파마코의 ‘글리아티린’ 상품은 외관, 호칭, 관념상 유사성이 없다”며 즉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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