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 제대혈 관리체계 강화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6월 말까지 제대혈은행과 연구기관 40개소를 상대로 연구용으로 제공된 부적격 제대혈의 사용 실태를 조사, 관련 규정을 위반한 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적발 내용을 보면 ▲제대혈 공급신고 의무를 위반한 서울시보라매병원, 차병원, 동아대병원, 녹십자 등은 고발 조치하고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한한 차병원은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대혈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부적격 제대혈도 적격 제대혈과 같이 '제대혈정보센터'에 등록하도록 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제대혈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연구용 부적격 제대혈에 대해 일정한 비용을 받도록 해 제대혈이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부적격 제대혈을 이용한 연구 활성화를 위해 제대혈은행이 연구용으로 일정한 수량의 부적격 제대혈을 보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특정 제대혈은행과 연구기관 사이에만 공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제대혈정보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대혈 관련 처벌 조항도 함께 정비한다. 

제대혈은행이 제대혈정보센터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연구기관에 제대혈을 공급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긍급한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한다.

형사처벌, 허가취소 이외에도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신설해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제대혈 연구기관이 제대혈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연구 참여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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