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데 대해 "공중보건장학 제도의 정상화 노력 없이 수혜 대상만 확대하는 것은 실효성이 적다"면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앞서 전혜숙 의원은 지난 11일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 치의학, 한의학 전문대학원에 재학하는 학생을 공중보건장학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의 부족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실제 공공보건의료 현장에서 역할수행 가능성과 역할 범위를 고려하면 수혜 대상에 약학대학과 한의대 학생을 포함하는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공중보건장학 제도는 실제 공중보건의료 영역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예비 의사와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수혜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혜 대상 확대보다. 제도의 내실화가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공중보건장학 제도는 현재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유명무실한 제도에 대한 내실화와 정상화를 위한 노력 없이 수혜 대상만 확대하려는 개정안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장학금 지금 대상을 확대하기보다는 의대 학생에 대한 장학금 증액 등 기존 체계 안에서 내실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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