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는 19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는 의약단체의 보수교육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보건의약단체 중앙회에 보수교육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고, 이들 단체의 보수교육 관리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복지부 장관이 일정기간을 정해 개선을 명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중앙회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복지부 장관의 명령을 따라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장관이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한 개원의단체가 주최한 학술대회에 참석한 의사들이 바코드 스캐너를 이용해 출석 확인을 하고 있는 모습.
한 개원의단체가 주최한 학술대회에 참석한 의사들이 바코드 스캐너를 이용해 출석 확인을 하고 있는 모습.

의약 5단체는 "현행 의료법에는 이미 복지부에 보수교육 계획과 결과를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임원 개선명령도 할 수 있는 등 복지부의 감독권을 충분히 부여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보건의약 특성상 보장되어야 하는 보수교육에 대한 지나친 월권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복지부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인 면허 신고제'를 도입했고, 최근에는 의료단체별로 출결 관리와 이수 확인 등 보수교육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등 의료인 면허관리 체계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의약단체에 획일적인 통제와 의무만 강요하지 말고 오히려 자율징계권 부여 등 책임이 따르는 권리를 부여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보건의약단체에 필요한 것은 쓸데없는 보수교육 관리감독 강화가 아니라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과 같은 책무이자 권리가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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