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복지부 국감서 지적...박능후 장관 "필요하면 입법적 대책도 마련"

[라포르시안] 의료인 보수교육 위탁기관들의 전횡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춘숙(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인들은 3년마다 면허갱신을 위해 매년 8평점씩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위탁기관인 의료인단체들이 시행하는 보수교육 운영 기준이 없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회원-비회원 간 교육비가 다르고 수입-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의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관련 지침을 보면 관련 예산은 별도로 관리하고 회원과 비회원 간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 의원은 "심지어 의사협회는 보수교육비 수입이 연간 85억원이나 되는데도 지출항목을 공개하지 않았고, 강사료도 기관마다 많은 차이가 난다"며 "간호협회는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 비용에 차이가 없는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사정이 이런데도 복지부는 관리 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냐"고 박능후 복지부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보수교육 관련 업무가 편법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 필요하다면 입법적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