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라포르시안] 앞으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치대·한의대·간호대 학생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월 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대·치대·한의대·간호대 학생의 국가시험 응시요건을 입학부터 졸업 때까지 해당 대학이 모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일 것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에 재학 중인 의대생 등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안은 또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해 법률상 위임없이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 요건인 '의료의 질'과 '거짓·부정하게 지정 받은 경우', '지정 후 지정요건을 미충족해 복지부장관이 내린 시정명령 미 이행시'에 지정취소 하도록 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했다. 

의료인 면허신고제 최초 신고 시기도 '최초 면허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장관의 중앙회 보수교육 감독권도 마련했다. 복지부장관이 중앙회에 보수교육 개선을 명할 수 있고, 불이행 시 임원 개선명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 관리도 강화된다. 

부접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사용금지 명문화 및 위반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법률상 위임근거 없이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 검사,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등에 관한 위임 근거를 법률에 마련했다.

특수의료장비와 관련해서는 등록하지 않은 장비를 사용하거나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해 법률상 근거 없이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 선임 및 정도 안전관리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및 영리업무 겸직금지를 명시했다. 

시도지사의 의료기관 관리·감독권한도 분명히 했다. 현재 복지부장관, 시군구 단체장만 의료기관 업무 조사, 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것을 시도지사에게도 권한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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