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교육부가 김경안(사진) 서남대 총장에 대한 해임을 대학 측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17일 학교법인 서남학원과 서남대학교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통해 임상교원 20명을 부당 임용하고 업무추진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대학측에 김경안 총장과 보직자에 대해 해임을 포함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별도로 김경안 총장 등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배임, 사문서 위조· 행사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상시컨설팅대학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경영 전반의 운영상황에 대해 특별감사 실시가 필요하다는 컨설팅팀의 권고사항에 따라 진행됐다.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13명(공인회계사 1명 포함)의 조사반이 학교경영 전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크게 예산ㆍ회계 분야, 인사ㆍ관리 분야, 입시ㆍ학사관리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조사결과를 보면, 우선 예산ㆍ회계분야에서 교직원 임금체불 등 미지급금(부채)이 과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2월 기준으로 임금 156억원, 시설관리 용역비 13억원, 세금체납 18억원 등 총 187억원 정도가 미지급금으로 있고,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장이 사적목적으로 2,355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ㆍ관리 분야에서는 타 대학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음에도 20명을 전임교원으로 신규채용했다. 

OO병원장 김모(채용당시 만 69세)씨를 만 65세 정년을 초과했는데도 전임교원으로 특별 채용하기도 했다.

의사회 의결도 없이 OO병원과의 약정서에 치초해 의학과 오모 등 97명의 교원에게 총 43억원의 보수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사학연금 국가부담금 1억6,000만원이 과대 지출됐다. 

사문서 위조·변조 및 행사 혐의도 포착됐다. 

특별조사시 임상교원 급여 지급을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근거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입시·학사관리 분야에서는 전공이 일치하거나 유사하지도 않은 교원을 신설학과로 소속을 변경해 수업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총 52명(누적인원 104명)의 교원이 1시간에서 최대 40시간까지 책임시간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포착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서남학원과 서남대학교 측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총장 등 주요보직자에 대해 해임을 포함한 징계, 회수 조치 등을 요구했고 30일 이내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재심의 신청 및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줬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는 별도로 학교운영에 불법·부당한 혐의가 인정되는 해당 보직자를 업무상 횡령·배임, 사문서 위조·행사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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