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간 2311건 신고접수...'1회 100만원 초과 수수'로 신고된 대학병원 의사도

한 대학병원이 내부에 붙여놓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안내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한 대학병원이 내부에 붙여놓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안내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라포르시안] “진료 순서 앞당겨달라”

공공병원에서 이런 청탁을 받고 외래진료 순서를 앞당겨 줬다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의뢰된 사례가 실제로 발생했다. <관련 기사: Since 2016 ‘김영란법 시대’…“직무 관련성 헷갈리면 더치페이 하세요”>

환자의 외래진료·수술·검사 등의 일정을 조정하거나 입원 병상을 마련해달라는 진료 청탁은 부정창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적용 대상 병원들이 가장 많이 신경이 쓰이던 사안이었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9월 28일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3월 10일까지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2,311건에 달했다.

법 위반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135건, 금품등 수수 412건, 외부강의 등 기타 1,764건으로 집계됐다.

신고유형을 살펴보면 금품등 수수 신고(412건)는 공직자등의 자진신고(255건, 62%)가 제3자 신고(157건, 38%)보다 많았다.

부정청탁 신고(135건)는 제3자 신고가 97건(71.9%)으로 공직자 등의 자진신고(38건, 28.1%)보다 더 많았다.

가장 많이 접수된 외부강의 등 위반행위(1,764건) 신고는 상한액 초과 사례금 수수가 14건(0.8%), 지연 또는 미신고가 1,750건(99.2%)이었다.

신고사건 중 권익위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19건)했거나 법원에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통보(38건)를 한 사례는 총 57건이었다.

부정청탁으로 수사의뢰된 사례 중에는 의료 분야와 관련된 것도 몇 건 있었다. 

권익위가 공개한 수사의뢰 사례에 따르면 공공병원에서 정상적인 예약 및 순서대기 없이 진료 청탁을 받고 외래진료 및 MRI 촬영을 해 공직자등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신고가 됐다.

후배 교수들이 갹출해 마련한 700여만원 상당의 퇴임기념 선물을 수수한 대학병원 소속 의사는 '1회 100만원 초과 금품등 제공 및 수수' 혐의로 수사가 의뢰됐다.

병원 직원에게 금품을 건네 신고된 환자 보호자의 사례도 있었다.

공공병원 직원과 면담 중 500만원을 제공한 환자 보호자도 '1회 100만원 초과 금품등 제공 및 수수' 혐의로 수사 의뢰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여겨졌던 청탁이나 접대·금품수수 행위가 실제적으로 적발·제재되고 있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현재 조사 중인 사건들도 상당수이므로 향후 수사의뢰나 과태료 부과 사례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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