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급여우선순위 국민참여위원회 참여자 모집...2년간 위원 활동

급여우선순위 국민참여위원회 회의 모습.
급여우선순위 국민참여위원회 회의 모습.

[라포르시안]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정책에 있어서 낮은 보장률과 함께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급여 우선순위다.

어떤 질환부터, 혹은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보장성을 확대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런 논란이 제기되는 건 급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형평성이나 효율성 등의 급여 우선순위 결정기준이 아니라 정치적 이슈나 여론에 이끌려 급여 확대를 결정할 때가 적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국민이 직접 급여 우선순위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바로 ‘건강보험 급여우선순위 국민참여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우선순위 국민참여위원회’에 참여할 일반국민을 오늘(29일)부터 5월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급여우선순위 국민참여위원회(이하 국민참여위원회)’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2년부터 운영해 왔다.

국민참여위에 참여한 위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건강보험 원리, 재정 현황, 보장성 확대 요구 등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들은 후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보장성 확대의 필요성 및 우선순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공단은 직접적인 국민참여 방식을 통해 기존 설문조사 등 단순 선호도 조사 방식의 한계를 벗어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건강보험 정책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국민참여위원회에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기준에 따라 무작위 추첨절차를 거쳐 최종 90명이 선발된다.

그동안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국민위원을 선발하는 단임제로 운영했다. 이번에 선발되는 위원부터는 임기제 방식으로 바꿔 참여경험과 학습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선발된 위원은 향후 2년간 국민위원으로 활동하며, 매 회의개최 시마다 90명의 위원 중 30명이 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국민참여위원회 위원 신청의 최종 선발 결과는 5월 중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자세한 내용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참고하면 된다.

건보공단 급여보장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 등 정책 수립 과정에 일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미국 등은 앞서부터 시민참여 보장

한편 영국(시민위원회)을 비롯한 미국(오리건주 공청회), 스웨덴(우선순위결정위원회)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키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건보공단이 도입한 국민참여위원회는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의 시민위원회(Citizen Council)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영국 시민위원회는 30명의 위원이 3년 임기로 활동하면서 주요 급여 사안과 함께 사회적 쟁점현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 공개한다. 지금까지 영국 시민위원회는 환자안전, 공중보건, 흡연 등 총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보고서를 내놨다. <영국 시민위원회 보고서 링크 바로 가기>

보건의료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정책적 부담은 줄이고 정당성과 신뢰도는 높일 수 있다고 한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2012년 보건행정학회지에 게재한 '보건의료 정책 의사결정과 시민참여 : 건강보험 보장성 시민위원회의 사례'라는 논문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보건의료 정책을 둘러싼 지난 논쟁 대부분은 지식의 문제라기보다 과거 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 기인한 것이 많았다"며 "앞으로 정책 담당자들은 일반 국민의 정책 관련 지식의 결여나 부족이 아니라 국민과 정부, 일반인과 전문가 사이의 대화와 논의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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