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국민참여위원회 열고 의견 수렴키로...연말까지 보험 적용 여부 결정

[라포르시안] 오는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앞둔 가운데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2~3인실에도 보험 적용이 필요할지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0일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13일 '제8회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위원회는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자 정책 대상자인 국민이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참여형 제도이다. 공단은 2012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 왔다.

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리는 이번 국민참여위원회 회의는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2~3인실의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말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을 발표하면서 일반병상이 없어 상급병상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적은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2~3인실에 대해서는 사회적 의견을 더 수렴해 연말까지 건강보험 적용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민참여위원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있어서 정책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건보공단이 작년 12월 17일 열린 제5회 국민참여위원회에 참석한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보장성 확대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회의 전후 93.0%로 동일했다.

주목할 대목은 보장성 확대를 위해 보험료 등을 추가로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응답이 회의 전 64.3%에서 회의 후 90.0%로 25.7%p 증가했다는 점이다.

국민참여위원회 참여를 통해 무조건적인 보장성 확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한정된 보험재정에서 급여확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이를 위해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오는 13일 열리는 회의는 오전과 오후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오전에는 전문가가 회의 주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후 국민위원과 전문가 간 질의응답이 이루어진다.

오후에는 국민위원 중 호선된 사회자를 중심으로 자율토론이 진행된다. 토론 과정에서 의제에 대한 개인별 가치관과 경험이 공유되고, 국민위원 간 동의와 이의제기 과정이 반복되는 과정 등을 거쳐 회의안건에 대한 최종 의견이 수렴된다.

건보공단 급여보장실 관계자는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급병실 비급여 해소와 입원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 건강보험 분야에서 다양한 이해관계 등으로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경우 이러한 국민 참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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