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효과성 고려해 선별 적용해야" 응답 압도적으로 높아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급여우선순위 국민참여위원회' 회의 모습.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급여우선순위 국민참여위원회' 회의 모습.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국민참여위원회에 고가 항암제 등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방안을 물은 결과, 중증질환 의약품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되 치료효과 등을 고려해 선별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보험약제 정책 관련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9차 회의 개최 결과를 보고했다.

고비용 약제 등의 건강보험 적용 방안에 대한 일반 국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7월 22일 열린 국민참여위원회 9차 회의에는 국민위원 25명, 정보제공자, 진행, 자문위원 복지부, 공단 관계자 등 57명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 안건은 ▲고가 항암제 등 건강보험 급여적용 방안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경증질환 의약품의 급여여부 ▲의약품 허가초과 사용제도 운영방안 등이다. 

그 결과 고가 항암제 등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방안과 관련해 급여적용 필요성에 대부분 동의(80%)했으나 급여 방식에 대해서는 '해당 환자 모두에게 급여를 적용하자'는 의견(20%)보다 '치료 효과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급여를 적용하자'는 의견(72%)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환자의 치료기회 보장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도 필요하다는 게 이유다. 

사용중인 의약품이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급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68%를 차지했다. '다른 대체치료법이 없으면 치료기회 확보 차원에서 급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4%에 그쳤다. 

소수는 급여를 유지하되 본인부담 차등인상, 전문가 상담 후 급여 지속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경증질환 의약품의 급여 여부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8%가 '급여 제외 필요 또는 제외를 고려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향후 재정적 문제로 다른 의약품의 보험적용에 영향을 준다면 제외를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48%, '비용부담이 큰 질환 치료에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건강보험에서 제외해도 무방하다'는 응듭이 20%를 차지했다. 

비용 부담이 낮은 경증질환 치료 의약품 중 제외 가능한 의약품으로는 64%가 '1회용 점안제(인공눈물)'를 꼽았다. 이어 '해열진통제와 소화제'(28%), /파스류 등 기타'(12%) 순이었다. 

일부는 경증질환 의약품을 계속 급여 적용하되 본인부담금을 올리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 안건인 의약품 허가초과 사용제도 운영방안과 관련해서는 현행처럼 안전성을 고려해 정해진 절차를 거쳐 급여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84%로 높게 나타났다.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만큼 허가범위 외라도 적극적으로 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8%에 그쳤다.

허가초과 사용시 건강보험 적용 범위는 '소아, 희귀암, 임신부 등 상대적으로 의약품 개발이 쉽지 않은 대상자 치료에 대해서만 급여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64%로, '전문가 판단에 따라 적용하자'는 의견(36%)보다 높게 나타났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의약품 정책에 대해 최초로 보험료 부담의 주체인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숙의와 토론을 통해 수렵한 데 의의가 있다"면서 "건강보험 의약품 정책 수립 시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의견과 함께 일반 국민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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