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사진 왼쪽>이 8일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공무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사진 왼쪽>이 8일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공무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라포르시안]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8일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공무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의원협회는 지난달 18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2년 2월과 2014년 5월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 혈액검사 거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1억2,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한의사의 혈액검사와 관련해 복지부 유권해석에 대한 답변을 근거로 의원협회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가 혈액을 채취해 진단검사기관에 혈액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지 여부와 2011년부터 현재까지 한의사의 혈액검사 관련해 담당부처의 입장이 바뀐 게 있는지를 복지부 측에 질의했다.

공정위의 질의에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의정 65507-914'의 민원 답변을 통해 "1995년 이후 한의사가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해 환자 진료에 필요한 임상검사를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후 입장의 변화가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의원협회는 복지부의 이러한 답변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의원협회는 "복지부가 인용한 의정 65507-914의 내용을 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의도적으로 왜곡해 답변했으며, 1995년 이후 한의사 혈액검사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답변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원문 어디에도 없는 ‘한의사가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하여’라는 문구를 삽입해 한의사가 합법적으로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답변했다"며 "또한 복지부의 답변 중 '다른 의료기관에 임상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의미는 한의원에서 혈액을 직접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는 게 아니라 채혈부터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까지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해석했다.

한의사 혈액검사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었다는 답변도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2011년 7월 22일자로 내린 유권해석이 한방 혈액검사에 대한 복지부의 최종 유권해석이라는 게 의원협회의 주장이다.

협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1년 7월 22일자 유권해석을 통해 '한방의료행위로서의 혈액검사의 의미는 한의사가 한방의학적 이론에 근거해 혈액의 점도, 어혈 상태를 살펴 진찰, 치료, 연구 목적으로 한 한방의료 영역의 검사를 의미함을 밝힌다.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혈액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원에서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용선 회장은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에 대해서 공무원이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거짓 답변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이라며 "해당 공무원들을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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