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처분 철회 요구… “한의사 초음파 사용은 불법이란 헌재 결정도 무시”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협회에 1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왜곡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3일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을 상대로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의협 등 3개 의사 단체에 공정거래법 상 거래거절 강요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 3,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결정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의협은 이를 문제 삼았다.

의협은 "복지부는 줄곧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 해오다 근래에 와서야 한의사가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되어 나오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해석했다"면서 "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혈액검사 대행기관들에 공문을 발송한 시기는 2011년 7월인데, 공정위는 2014년 복지부 유권해석을 토대로 판단하는 어처구니 없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한의사 초음파 사용 행위와 관련해서도 "협회가 업체에 공문을 보낼 당시부터 지금까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불법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며,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있는 사안"이라며 "그러나 공정위는 헌재의 결정을 모르쇠로 일관하며 단순히 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한 것도 모자라 '의료법 위반 여부는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는 심사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억지를 부렸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구입은 불법이 아니며, 학술과 임상연구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복지부 유권해석을 따르더라도 법에 따라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된 대형기관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외면했다고 의협은 주장했다.

특히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상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이에 대한 사용제한을 권고한 것이 경쟁제한 행위가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의사 단체가 의료기기 판매 업체와 진단검사기관의 자율권, 선택권 등을 제한하고 한의사의 한방 의료행위에 필요한 정당한 거래를 막아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이 감소됐다"는 공정위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의협은 "공정거래법적 측면에서도 불법(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과 적법(의사의 초음파 및 혈액검사행위)은 경쟁관계에 있을 수 없는데도 공정위는 불법인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사용제한 권고를 한 것을 경쟁제한 행위로 몰아갔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해 의료인의 대표단체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경쟁제한 행위로 몰아버린 것이 진정한 공정경쟁이냐"고 반문했다.

공정위를 향해 의료계에 대한 탄압과 불공정행위를 즉각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공정위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법무지원팀을 별도 구성해 법적 심판 추진에 나서는 등 가능한 모든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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