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Q&A 자료집 제작

[라포르시안] "통상적으로 대학병원으로 알려진 OO병원 의사는 모두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가요?"

정답은 '아니오'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 산하단체와 회원들의 문의사항이 많은 항목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해설자료를 토대로 한 Q&A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 <관련 기사: Since 2016 ‘김영란법 시대’…“직무 관련성 헷갈리면 더치페이 하세요”>

의협이 제작한 Q&A 자료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처럼 학교법인 소속 부속병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하지만 학교법인이 아닌 공익재단 등이 설립한 삼성서울병원처럼 단순히 대학과 교육 협력 협약을 체결한 협력병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협은 "사안에 따라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다. 즉 해당 병원 소속 의사가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해당하면 적용 대상이나 해당하지 않으면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 시간강사도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가 제한되는 공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간강사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그러나 정기간행물, 기타 간행물 등을 등록해 발간하는 학회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의협은 "부정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마목에 따른 언론사,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 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에 해당할 경우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A학회가 정기간행물로 '00치료' 잡지를 등록 발행하는 경우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사보 등을 발행해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기업 등이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할 경우,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적용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제약회가 매년 명절 전 국립대학병원 교수, 사립대학병원 교수, 일반병원 의사에게 1인당 20만원의 선물을 보낼 경우 국립대와 사립대병원 교수는 김영란법과 의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일반병원 의사는 의료법에 대한 적용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의협은 "제약회사와 의료기관, 관련부처 등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이에 국립대와 사립대병원 교수는 액수에 관계없이 김영란법 제8조 제2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반병원 의사의 경우 직무관련성은 인정되지만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의료법상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다분하다고 의협은 지적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