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작년 한 해 동안 ‘의료기기의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신고된 건수가 5,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강연·자문’ 신고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19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자율 시행중인 ‘의료기기의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지난해 협회로 신고된 건수는 총 4,813건으로 전년도(3,989건)와 비교해 20.6%가 증가했다.

지난해 심의건수는 총 807건으로 제품설명회·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이 428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해 9월 말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것을 계기로 공정경쟁규약 관련 신고 중 학술대회 개최운영, 강연․자문, 시장조사 부문에서 신고 건수가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사안별로 신고건수를 보면 제품설명회·교육·훈련이 1,1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장조사 1,957건, 강연․자문 1,052건, 국제학술대회 개최 운영 365건, 학술대회 참가지원 183건 등의 순이었다.

보건의료인 개인에게 지원되는 강연·자문에 관한 신고는 2014년 744건, 2015년 745건에서 2016년에는 1,052건으로 급증했다.

표 출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표 출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현행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은 사업자가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강연 또는 자문 요청은 의학적, 전문적 정보습득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판촉목적으로 보건의료인에게 강연 또는 자문을 의뢰하고 그에 따른 강연료나 자문료를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해 놓았다.

강연료와 자문료는 1회당 50만원을 상한으로 하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강연·자문에 관한 신고가 증가한 것은 지난해 김영란법이 시행된 게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에서는 공정경쟁규약과 비교해 국공립대학 교수의 강연료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기기산업협회는 '리베이트 방지 3법'에 따라 올해 의료기기사업자의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 준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협회는 "올해 공정한 의료기기 유통 경쟁질서 확립을 목표로 업계 및 학회, 병원 등 민원인이 공정경쟁규약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규약 준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규약 가이드북 등 정보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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