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배아 이용한 연구대상 질병도 확대

[라포르시안] 인공수정시킨 뒤 남은 배아(잔여 배아)를 이용한 연구대상 질병이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으로 확대된다. 

또 일부 유전자검사는 금지·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전문가 의견수렴과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잔여 배아 연구가 가능한 대상 질병에 부신백질이영양증, 이염성백질이영양증, 크라베병,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추가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추가하는 질병은 사망에 이르게 하여 생명을 위협하거나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금지·제한되는 유전자검사 중 과학적 근거가 입증된 11개 유전자를 제외했다. 

금지 유전자 중에서는 고지혈증, 고혈압, 골다공증, 당뇨병, 비만, 알코올 분해, 천식 유전자 등 8개가, 제한 유전자 가운데서는 백혈병, 신장, 암/유방암 유전자 3개가 대상이다. 

복지부는 "금지 유전자에 대해서는 GWA(전장유전체연관분석연구), 메타분석 연구 논문 분석을 통해 검사항목과 유전자 간에 연관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는지를 확인해 제외 여부를 검토했다"며 "제한 유전자에 대해서는 질병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유전자의 돌연변이 등 유전자에 기인하는 질병 유전자를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질병 증상이 없는 일반인에게 검사 오남용 가능성이 큰 장수, 지능 유전자 등 감수성 유전자는 제한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잔여 배아 연구 대상 질병을 확대함으로써 희귀·난치 질환에 대한 연구를 보다 활성화하고, 과학적 근거가 입증된 일부 유전자검사를 허용함으로써 검사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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