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심의위, 연구 대상 질환 제한 완화·DTC 유전자검사 도입 권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회의 모습.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회의 모습.

[라포르시안] 유전자 치료 연구 질환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고 소비자가 직접 의뢰하는 유전자검사(Direct to Consumer, DTC) 인증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대통령 소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유전자 치료연구 제도개선안과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관리강화방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DCT 유전자 검사는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 검사기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검사를 의뢰 받아 검사를 수행하는 제도다. 

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 1차 회의에서 이 안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시 유전자치료 연구 제도 개선안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심의 보류됐고 DTC 유전자 검사 제도개선안은 부결됐다. 

위원회는 유전자치료 연구 제도개선 안건에 대해 "현재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유전질환과 그 외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질환에 한해서만 연구를 허용하고 있으나 질환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것을 완화함으로서 포괄적인 희귀·난치병 극복을 위한 연구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대신 해당 연구에 대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 후 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IRB의 조사, 감독 등의 관리를 강조했다. 

또 유전자치료 연구의 심의 전문성 보완을 위해 IRB 심의 외 국가위원회 자문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관리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유전자검사 관련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DTC 유전자 검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 등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의 선행이 필요하다"면서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의 질 관리와 적절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검사서비스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법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 

부대의견으로 허용 항목 확대는 아동 등 의사 결정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배려, 국민 일반의 참여와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고 시범사업을 통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이수연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심의된 관리강화 방안을 통해 인증제도 법개정 전에 혼란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입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시범사업에는 산학연의 의견을 반영해 적용할 유전자 검사 항목을 신규로 선정 후 시행 및 평가 등을 통해 인증제와 검사 허용 항목 확대의 장단점을 사전에 확인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