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서도 해고된 영업사원 복직 결정…사노피 “경영 원칙 직결된 문제로 번복 없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노조가 지난 8월 22일 서초구 반포동 사옥 앞에서 해고된 영업사원 복직을 요구하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라포르시안]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영업사원 해고와 관련해 지난 5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이어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서도 ‘영업사원 2명에 대한 해고는 과도한 처분’이라며 복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사노피 측은 글로벌 본사의 경영방침을 이유로 기존 해고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노사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18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노조에 따르면 지난 6일 열린 중노위 심판에서 영업사원 2명에 대한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해고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고 복직 결정을 했다. 

이와 관련 사노피 노조는 지난 17일 성명서를 내고 중노위 심판 판결을 즉각 수용하라고 회사 측에 촉구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서울지노위에 이어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해고 영업사원을 원직복귀시켜야 한다"며 "특히 한국법인의 경영진들은 글로벌 지침이라는 핑계를 대지말고 당당하게 한국의 상황을 글로벌에 보고 하고, 국내 최대의 로펌을 악용하지 말고 부당해고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영성 사노피 노조 위원장은 라포르시안과 통화에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다. 한국행정기관에서 복직시켜야 한다고 판결이 나왔는데 왜 사노피는 본사 규정만을 강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저런 핑계로 책임회피 하는 한국법인 경영진의 무책임한 태도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사노피 측은 ‘입장 번복은 없다’며 행정법원 소송을 시사했다.

윤리경영(CP) 위반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 행위를 넘어 글로벌 차원에서 기업의 경영 원칙에 직결된 문제로, 타협점이 없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번 영업사원 2명의 해고는 큰 경영 원칙에서 심사숙고해 내린 결정이다. 입장 번복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해고된 영업사원이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을 확정했지만 이보다는 본사의 경영방침이 더 우선한다는 입장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노조 측의 큰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한편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는 올해 초 영업사원 팀원들이 회식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을 위장해 허위 사실문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2명을 해고했다. 이 과정에서 지시 책임이 있는 팀장에게는 권고사직을, 지시를 이행한 영업사원에게는 해고 처분을 내려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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