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에 '민간위탁 강제 조례개정안' 발의돼
성남시의료원 의사노조 "시민 재산을 민간에 팔아먹는 행위...조례개정 중단해야"

[라포르시안]  2020년 7월 정식 개원한 성남시의료원은 전국에서 첫 주민조례발의로 설립됐다. 2003년, 성남시 원도심인 수정구 지역 종합병원 2곳이 문을 닫으면서 발생한 의료공백을 해결하고자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조례 제정 운동을 벌여 설립된 공공병원이다. 

그러나 개원 후 2년이 지났지만 공공병원으로서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 비틀거리고 있다. 최근에는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차원에서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성남시의회에 성남시립의료원을 대학병원 등에 위탁 운영하는 내용의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성남시 시민단체에 이어 의료원 소속 의료진도 민간위탁 추진에 반발하고 나섰다. 

성남시의료원 의사노동조합은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강제 조례개정안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남시의료원 의사노조는 "성남시 국민의힘 소속 정용한 시의원 등이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을 강제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현 시점에서 성남시의료원 위탁논의는 의료원이 안고 있는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아닐 뿐더러, 시민들이 바라는 성남시의료원의 조속한 정상화와도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의사노조는 "의료원 민간위탁 강제추진은 전국 최초로 시민 요구와 조례발의로 추진한 성남시의료원의 공공적 가치를 폄하하고 시민의 뜻을 왜곡한다"며 "성남시의료원은 개원식을 하기도 전에 코로나 전담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성남지역 환자뿐만 아니라 전국의 코로나 환자까지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 외의 일반진료에는 충실하기 어려웠고 응급실 등 일반진료를 이용하는 환자들의 많은 불편이 불가피했다. 올해 들어 코로나 유행이 잦아들면서 일반진료 활성화에 나서야 할 시점에 '고압산소 사적 이용' 등  원장의 비위의혹과 독단적 경영으로 다수 의료진이 병원을 이탈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관련 기사: 성남시의료원 의사노조 "이중의 원장 등 경영진 사퇴하라"> 

의사노조는 "지금 성남시의료원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경영진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경영진의 신뢰가 없는 조건에서 성남시의료원에 우수한 의료진이 지원하기란 어렵다.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조건으로 무능하고 잘못된 경영을 하고 있는 경영진 퇴진을 요구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노조는 "이 와중에 성남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갑자기 의료원의 적자, 의료진채용 어려움을 제기하며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을 강제하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우리는 성남시의료원을 위탁 강제하는 조례안은 의료원을 정상화에도 도움이 안될 뿐 아니라 오히려 시민들의 요구와도 거리가 멀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원 위탁주체를 대학병원이 아닌 민간병원까지 확대한 것은 국립대학병원에 위탁이 여의치 않자 민간 병원에 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조치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관련 기사: 지방의료원 위탁운영 추진 잇따라..."공공의료 포기 다름없어">    

의사노조는 "성남시의료원은 수천억의 시민 세금을 투입해 설립한 시민의 병원으로, 시민의 재산이다"며 "위탁을 의무화하고 민간병원에 경영권을 맡긴다는 것은 시민의 재산을 영구적으로 민간병원에 넘기는 것과 다름없다. 더욱이 민간병원 위탁이 제대로된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할 거라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우려했다. 

의사노조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시민의 재산을 공짜로 팔아치우는 민간위탁이 아니라 성남시의료원의 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해 제 역할을 다하는 공공병원이며, 지역주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의료원,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해내는 공공병원"이라며 "민간위탁 강제하고, 시민재산 팔아먹으려는 조례안 개정 시도를 당장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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