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코로나19 진료의원 지정 설치·운영지침' 수립
진료시 KF94 이상 마스크 착용하고 일회용 장갑 착용해야

[라포르시안] 오미크론 대유행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동네 병의원 중심 검사·진료체계를 내달 3일부터 운영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진료의원 지정 설치․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코로나19 진료의원 지정 설치·운영지침을 대한의사협회, 지자체에 공유하고,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신청을 희망하는 동네 병의원에 전달하도록 했다. 

진료의원 지정 설치·운영기준에 따르면 진료의원은 감염 의심환자와 일반 진료환자의 동선 구분 등을 위해 호흡기·발열환자와 일반환자 별도 구역 분리가 권장되며, 환기(자연 환기 또는 음압) 및 환자 간 일정 거리 유지를 해야 한다. 

철저한 사전예약제로 대기 인원수를 감소시키고, 환자는 꼭 필요한 경우(검체채취 등)를 제외하고는 계속 마스크 착용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칸막이 등 물리적 구획을 하기 어려우면 최소한의 이격거리 확보 등 환자를 구별해 관리하도록 안내했다. 

진료시 일반적인 의료기관 내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의료인·직원은 진료 시 KF94 이상 마스크 착용하고 일회용 장갑 또는 손소독를 사용해야 한다.

의료기관 근무인력의 마스크 착용 준수사항은 ▲마스크는 업무 중 벗지 않고 착용한 상태를 유지 ▲마스크가 젖었거나 오염된 경우(환자의 비말이 묻는 등) 즉시 교체 ▲업무 종료 후에는 의료기관을 나오기 전 마스크를 벗어 폐기 등이다. 

검체채취의 경우 별도 공간을 마련하거나 환기․소독이 가능한 진료실에서 검체채취가 가능하다. 검체채취 시 의료진은 반드시 4종 개인보호구(KF94 이상 마스크, 안면보호구, 일회용 긴팔가운(비닐 또는 부직포가운), 일회용 장갑(비닐 또는 라텍스 장갑))를 착용하고, 신속항원검사(RAT)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와 환자 호흡기 비말이 튄 경우 개인보호구를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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