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대응 동네 병의원 참여 검사·치료체계로 단계적 전환
지정 병의원도 코로나 진단·검사 실시
오늘부터 선별진료소서 신속항원검사 시작

[라포르시안] 오미크론 대유행이 본격화함에 따라 오는 2월 3일부터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이 시행에 들어간다.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은 우선 음압시설 설치 등 감염 관리와 동선구분이 완비된 전국 431개 호흡기전담클리닉(의원급 115개, 병원급 150개, 종합병원급 166개) 중심으로 내달 3일부터 전면 적용해 시행한다. 정부는 참여를 희망하는 동네 병·의원 대상으로 지난 27일부터 신청을 받아, 설 연휴 이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정부와 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긴밀히 협의해 조기에 1000개소 규모 동네 병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내달 3일부터 시행하는 동네 병·의원 검사·진료체계 관련 내용을 Q&A 방식으로 정리했다. 

- 코로나 검사·진료체계는 어떻게 바뀌나. 

= 내달 3일부터는 256개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213개 임시선별검사소 PCR 검사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거나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60세 이상 또는 ▲자가검사키트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인 경우에 한해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이 선별진료소에 가면 해당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 감독 아래 자가검사키트를 제공받아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양성인 경우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선별진료소에 자가검사키트를 배송했으며 1월 29일부터 256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자가검사키트 검사를 시작할 수 있다. 다만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는 현행 검사체계를 유지하면서 원하는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다. 

- 동네 병·의원에서 진단검사는 어떻게 이뤄지나.

=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는 국민들은 2월 3일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 413개소는 내달 3일부터 전면 실시하고, 동네 병․의원은 27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참여하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3일부터 실시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는 호흡기 증상, 기저질환 등 기본 진찰을 하고, 우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거쳐, 그 결과 양성이면 PCR 검사까지 수행한다. 지정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진찰료 5000원(의원급 기준)을 부담하며, 검사비는 무료이다. 지정 병의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병․의원에서 코로나 재택치료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지정 병의원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 시 적용되는 수가는.

=  보건복지부는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 실시를 위해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경우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했다.  

건정심에서 의결된 수가는 발열‧호흡기 증상자, 의사진단 결과 코로나19 의심 증사자 등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적용된다. 의원급 기준으로 검사 1건당 진찰료(1만6970원), 신속항원검사료(1만7260원), 감염예방·관리료(2만1690원)를 더한 5만5920원이다. 환자 본인부담은 5000원이다. 이 수가는 동네 병‧의원 검사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코로나19 유행상황, 관련 지출 규모 등을 고려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관련 기사: 신속항원검사 급여범위 확대...내달 4일부터 청구 가능>  

- 약국에서 직접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검사를 해도 되나.

- 고위험군이 아닌 대상자는 식약처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검사키트를 약국 등에서 구매해 집에서 검사할 수 있다. 식약처가 품목 허가해 개인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은 ▲래피젠(BIOCREDIT COVID-19 Ag Home Test Nasal) ▲에스디바이오센서(STANDARD™ Q COVID-19 Ag Home Test) ▲휴마시스(휴마시스 코비드-19 홈 테스트) 등 3개 제조사 제품이다. 자가검사키트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마스크를 착용한 후 도보나 자가용, 방역택시를 이용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한 신속항원검사와 의료기관에서 받는 신속항원검사는 어떻게 다른가. 

= 자가검사키트와 신속항원검사키트는 모두 코로나19 바이러스 증상자 검체에서 바이러스의 특정 성분을 검출해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항원 방식 제품이다. 

다만 호흡기클리닉과 지정 병의원에서 사용하는 신속항원검사 키트는 전문가가 콧속 깊은 비인두에서 검체를 채취해 결과 판독까지 검사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자가검사키트는 개인이 콧속(비강)에서 검체를 채취해 결과 판독까지 수행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 신속항원검사를 같은 검사 키트를 사용하지만 검체 채취방법의 차이로 진단에 사용하는 검체의 종류가 다르다고 보면 된다. 

-  방역패스 음성확인서 발급은.

= 방역패스를 위한 음성확인서 발급은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음성인 경우 ▲호흡기클리닉 등 지정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음성인 경우 발급받을 수 있다. 우선 호흡기클리닉에 전면 적용하면서 호흡기환자를 주로 보는 이비인후과 등 희망하는 동네 병의원으로 단계적으로 음성확인서 발급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코로나 환자 진료의원은 어떻게 운영되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진료의원 지정 설치·운영지침을 대한의사협회, 지자체에 공유하고,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신청을 희망하는 동네 병의원에 전달하도록 했다. 진료의원 지정 설치·운영기준에 따르면 진료의원은 감염 의심환자와 일반 진료환자의 동선 구분 등을 위해 호흡기·발열환자와 일반환자 별도 구역 분리가 권장되며, 환기(자연 환기 또는 음압) 및 환자 간 일정 거리 유지를 해야 한다. 

철저한 사전예약제로 대기 인원수를 감소시키고, 환자는 꼭 필요한 경우(검체채취 등)를 제외하고는 계속 마스크 착용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칸막이 등 물리적 구획을 하기 어려우면 최소한의 이격거리 확보 등 환자를 구별해 관리하도록 안내했다. 진료시 일반적인 의료기관 내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의료인·직원은 진료 시 KF94 이상 마스크 착용하고 일회용 장갑 또는 손소독를 사용해야 한다.

- 확진자 급증과 재택치료율 증가에 대비한 재택치료 대응방안은.

- 방역당국은 재택치료자 증가에 대비해 관리체계 효율화를 위해서 지난 26일부터 현재 10일인 관리기간(7일 건강관리 + 3일 자가격리)을 7일로 단축했다.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7일간 건강관리 후 3일간 자율격리(별도 이탈 및 건강관리 없음)를 실시한다. 일일 2~3회인건강모니터링 횟수를 위험도에 따라 일일 1~2회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향후 오미크론 확산 추이 등 방역 상황을 고려해 실시할 예정이다. 

재택치료 관리 추가적인 관리 여력 확보를 위해 시·도별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추가 지정계획도 수립한다. 의원급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원급 재택치료 모형을 의원-병원 연계모형, 의원-지원센터 연계모형, 의원 컨소시엄 모형 등으로 다양화하고,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외래진료 등 비응급상황 구급차 이용을 제한(독거노인 등 일부 예외 제외)하고, 자차와 방역택시를 우선 이용하도록 해 구급차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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