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간호사회 "인력부족 구조적 문제서 비롯...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라포르시안] 의정부 을지대병원에 올해 3월 입사한 신규 간호사가 최근 병원내 기숙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 간호사의 유가족은 병원내 '태움'과 과중한 업무부담이 죽음의 원인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의정부 을지대병원 측은 "태움이 사망 원인이라는 유가족의 의혹을 해결하고 올바른 조직문화를 선도하고자 지난 20일 의정부경찰서에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이하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2018년 고 박선욱 간호사, 2019년 고 서지윤 간호사. 그리고 2021년 11월 16일 을지대병원 간호사까지, 간호사의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며 "과거의 죽음과 너무나 닮은 오늘의 죽음을 보며 우리의 참담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공동대책위,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공동대책위 활동을 하며 간호사의 죽음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력부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임을 알려오면서 신규간호사 교육제도 마련,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를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변화는 더뎠고 그 사이 또 한 명의 간호사가 세상을 떠났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번에 숨진 신규 간호사도 지난 3월 입사 후 지속해 직장 내 괴롭힘과 과중한 업무부담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인력부족' 근본 원인은 방치하고…헛도는 병원내 괴롭힘 근절대책>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평소 20명이 넘는 환자를 담당하며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일부 선배간호사의 모욕과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부서 이동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했다"며 "결국 고인의 마지막 선택은 신규간호사를 둘러싼 작금의 간호노동환경이 만들어낸 구조적인 타살"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간호 인력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환자를 담당할 수 있었더라면, 간호사들이 서로 알려주고 도와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더라면, '퇴직유예기간은 60일'이라는 엄포 대신 부서이동 또는 사직처리 등 적절한 조치가 있었더라면 이 안타까운 죽음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호사의 안타까움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를 위한 '‘간호인력 인권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간호인력인권법은  간호인력 수급 종합계획과 임금 결정 등의 내용과 함께 환자 수에 따른 간호사 최저 인력 배치기준을 규정해 놓았다.  일반병동, 중환자실, 외상응급실, 수술실. 신생아 집중치료실 등 근무 장소별로 환자 수에 따른 간호사 인력 최저 배치기준을 명시했다. <관련 기사: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국회 청원 성립...복지위로 공 넘어갔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의정부 을지대병원은 간호등급 1등급으로 가장 높은 간호등급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은 20명이 넘는 환자를 담당하며 살인적인 업무강도를 감당하고 있다"며 "현재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청원’이 10만 국민동의청원을 달성한 상태이지만 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는 이 법안을 조속히 제정해 더 이상 간호사들의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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