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인권법' 제정 청원 동의자 10만명 넘겨
25일자로 복지위로 회부...의료연대본부, 입법 추진 투쟁 예고

지난 9월 30일 청와대, 광화문, 서울시청, 보신각, 광화문역, 종각역 등 서울 도심 6곳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공공의료' 5대 요구안 선포 기자회견 및 1인 시위가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사진 제공: 의료연대본부
지난 9월 30일 청와대, 광화문, 서울시청, 보신각, 광화문역, 종각역 등 서울 도심 6곳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공공의료' 5대 요구안 선포 기자회견 및 1인 시위가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사진 제공: 의료연대본부

[라포르시안]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를 위한 '‘간호인력 인권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자수 10만명을 넘기며 청원이 성립됐다. 앞으로 간호인력인권법 입법 추진에 동력을 얻게 된 셈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등록된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청원'의 동의자수가 지난 25일 청원 만요일까지 10만명을 넘기면서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회부됐다. 

이 청원은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간호인력인권법은 간호인력 수급 종합계획과 임금 결정 등의 내용과 함께 환자 수에 따른 간호사 최저 인력 배치기준을 규정해 놓았다.  <관련 기사: "위드 코로나, 생각만해도 숨이 막히고 무섭다"는 응급중환자실 간호사,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줄이면 더 많은 죽음 막을 수 있다">

일반병동, 중환자실, 외상응급실, 수술실. 신생아 집중치료실 등 근무 장소별로 환자 수에 따른 간호사 인력 최저 배치기준을 명시했다. 예를 들면 중환자실은 '환자 2인당 간호사 1인 이상', 외상 응급실은 '환자 1인당 간호사 1인' 같은 식이다. 

간호인력의 임금 등 처우개선을 위한 내용도 담았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 인력의 임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지역별, 직종별, 직급별 월평균 총 수입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간호인력 지역별, 종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안과 임금 기준안을 '간호인력 임금결정위원회'를 통해 제시하도록 규정했다. 

동의자수 10만명을 넘기면서 이 청원은 지난 25일자로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넘어갔다.  

국회가 작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전자청원 플랫폼인 '국민동의청원'은 시민이 국회에 법률 제·개정이나 폐지, 공공제도·시설운영 등에 관해 청원을 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10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로 자동 회부된다.

문제는 청원이 성립되더라도 상임위에서 심사를 미루는 경우가 많아 청원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참여연대에 따르면 2020년 1월, 전자청원시스템인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21년 9월 30일 현재까지 접수된 국민동의청원은 총 3,405건이며, 그 중 성립된 청원은 28건에 그친다. 그나마 이 중에서 국회 심의가 종결된 청원은 단 5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계류 상태이다. 

첨여연대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이 청원 성립 요건이 과도하게 높아 제출 건수에 비해 성립 건수가 매우 낮다"며 "국민동의청원의 국회 심의에 대한 의무조항이 전무하기 때문에 청원이 성립되더라도 국회에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간호인력인권법 제정 청원을 전개한 의료연대본부와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지난 2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에서 청원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연대본부 이향춘 본부장은 "국민입법청원이 1% 성공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진입장벽이 높고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몇 개의 법이 국회에서 계류되고 다 이뤄지지 않다보니 국민입법청원을 통해 올라간 것이 주인없는 법이라고 한다"며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으로 정해 더 이상 사라지는 간호사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4일 국회 농성, 11월 11일 병원노동자 파업을 통해서 국회가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에 나서도록 압박할 계획이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도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국회는 간호사들의 간절한 바람을 담은 ‘간호인력인권법’ 입법과정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간호인력인권법 10만동의 달성은 간호사들의 간절한 바람으로 이뤄낸 것으로, 매일 자신의 한계까지 일을 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를 감내했던 간호사들의 요구 그리고 이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의 요구"라며 "이 요구에 응답해 국회는 간호인력인권법 입법과정을 조속히 시행해야 하며, 국회에서 무기한 심사연장을 하는 등 제대로 논의되지 않거나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지켜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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